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입주자의 자활 촉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선 지원)
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4.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제8조(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2. 공동사용 전기료·수도료·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3.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 사업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사업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①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3.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사업4.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돌봄서비스 사업
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사업3.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사업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2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2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사업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확보 사업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중복지원 제한)
제1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