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3. “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입주자의 자활 촉진3.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제6조(사업주체의 책무)

제6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3조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제8조(복지시설 확충)

제8조(복지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9조(시설개선 지원)

제9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4. 노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제10조(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지원)

제10조(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2.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공동관리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임대료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부대시설 임차4.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5.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2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3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제13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 서비스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3. 소년ㆍ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4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4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9. 29.>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 12. 18.>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3.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2. 1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4. 입주자 대표<신설, 2020. 12. 18.>5.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대표<신설, 2020. 12. 1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개정, 2025. 9. 29.>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장기출장·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⑥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개정, 2020. 12. 18.>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 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이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 12. 18.>

상위법 근거

  •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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