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2.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4.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7.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등)
제6조(위원회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 지원)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고독사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제12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 서비스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3. 진로지도 및 상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예산 지원 등)
제13조(예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② 그 밖의 보조금 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