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09-25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명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성별사진
주 소사진
생년월일전화번호사진
근 무 처직 위사진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사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25.>
포상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25.>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실국명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실국명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25.>
포상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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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자랑스러운 시민상 선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선 정 기 준
애향부문○ 건전한 시민정신을 드높이고 향토애를 결집하는 데 공헌한 시민 ○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시민
봉사부문○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 ○ 사회정의와 도의 등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데 공헌한 시민
희생부문○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한 시민 ○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효행시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 9. 25.>
자랑스러운 시민상 선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25.>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시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애향, 봉사, 희생의 3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개정 93. 4. 23, 2012. 5. 16>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3. 사회도의와 효행 등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뚜렷한 자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6조(자랑스러운 시민상<개정 2012. 5. 16>)

제6조(자랑스러운 시민상<개정 2012. 5. 16>)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지역사랑정신과 시민정신을 드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2. 5. 16>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또는 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개정 2012. 5. 16>)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개정 2012. 5. 16>)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5. 16>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8. 6. 29, 2012. 5. 16>③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2. 삭제<2019. 9. 25.>3. 각종 행사에의 초청4. 수상자에 대한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5. 해마다 부산광역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6.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 5. 16>④삭제 <98. 6. 29>

제11조(포상절차 등)

제11조(포상절차 등)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각급 기관·단체의 장2. 시 소속 실장·본부장·국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후보자 추천서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에 대한 동의서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으면 제11조의2에 따른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제11조의4에 따른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④ 상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제1공적심사위원회 및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11조의2(제1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의2(제1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장·본부장·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 소속으로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등이 된다.③ 제1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1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장등 소속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1조의3(제1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3(제1위원회의 운영)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1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제1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1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⑦ 제1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1조의4(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1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2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제2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2조(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개정 2012. 5. 16>)

제12조(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개정 2012. 5. 16>)①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5. 16>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시 소속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시상부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5. 16>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개정 2012. 5. 16>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랑스러운시민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12. 5. 16>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6>

제12조의2(해촉)

제12조의2(해촉) 위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9. 25.]

제12조의3(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3(제척·기피·회피)① 제1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1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3조(포상시기 등<개정 2012. 5. 16>)

제13조(포상시기 등<개정 2012. 5. 16>)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2019. 9. 25.>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시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9. 9. 25.]③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해마다 부산광역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3개 부문 각각 본상 1명, 장려상1명 이내로 하되 대상은 그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3. 4. 23., 2012. 5. 16., 2019. 9. 25.>

제14조(포상의 추서)

제14조(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협의<개정 2012. 5. 16>)

제15조(포상협의<개정 2012. 5. 16>)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89. 6. 24, 98. 6. 29, 98. 9. 15, 99. 12. 30, 2012. 5. 16>

제16조(이중포상금지)

제16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의2(포상 취소)

제16조의2(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제1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18조(포상업무지침)

제18조(포상업무지침)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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