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91. 5. 25, 91. 11. 22, 2008. 12. 31, 2015. 1. 1, 2016. 12. 28, 2017. 3. 22>②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개정 91. 11. 22, 97. 12. 31, 2008. 12. 31>1.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개정 2008. 12. 31>2.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개정 2008. 12. 31>3. 부산광역시립무용단<개정 2008. 12. 31>4. 부산광역시립합창단<개정 2008. 12. 31>5.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신설 91. 11. 22, 개정 2008. 12. 31>6. 부산광역시립소년ㆍ소녀합창단<개정 2008. 12. 31>7. 부산광역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신설 97. 12. 31>③ 각 예술단체의 사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5. 1. 1>④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5. 1. 1>
제3조(단장의 직무 등)
제3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예술단을 총괄한다.<개정 2008. 12. 31, 2015. 1. 1>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12. 31>③ 예술감독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기획.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개정 97. 12. 31, 2008. 12. 31, 2012. 5. 16>④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이하 "수석지휘자"라 한다)는 소속 예술단체 단원의 연주ㆍ연습 및 공연을 지휘하고, 수석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16>⑤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5. 16>⑥ 사무국장은 단장과 부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1. 1><전문개정 91. 11. 22>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2012. 5. 16>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1. 기본공연기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2. 단원 및 직원 중 유급해외연수대상자의 선정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예술단체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0. 12. 29., 2025. 12. 31.>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운영위원회에 예술단체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28>⑧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는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6. 12. 28>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12. 28>⑩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① 단원의 위촉, 평정 시 실기전형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개정 2010. 12. 29., 2025. 12. 31.>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과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전형위원 중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③ 제1항에 따른 실기전형은 전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를 위임하거나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5. 1. 1., 2025. 12. 31.>④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10. 12. 29.]
제6조(단원의 종류)
제6조(단원의 종류)① 단원은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② 예능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5. 1. 1>
제7조(명예단원)
제7조(명예단원)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퇴직단원 중 재직시 소속 예술단체에 공이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제8조(자격과 위촉)
제8조(자격과 위촉)① 단원은 각 예술단체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단원의 경우에는 수석지휘자의 추천과 예술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② 예능단원의 경우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 및 자문을 받아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5. 12. 31.>③ 직원의 신규위촉은 관련 예술분야에 종사하였거나, 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
제9조(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단원과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② 삭제 <2025. 12. 31.>③ 공개전형의 채점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12. 31., 2025. 12. 31.>
제10조(위촉연령 등<개정 2015. 1. 1>)
제10조(위촉연령 등<개정 2015. 1. 1>)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1. 11. 22, 2003. 5. 1, 2008. 12. 31, 2015. 1. 1., 2025. 12. 31.>1. 삭제<2015. 1. 1>2.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위촉할 경우<개정 91. 11. 22>3.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원의 경우 : 12세 이상 28세 이하<신설 2015. 1. 1>4. 부산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의 경우 : 9세 이상 17세 이하<신설 2015. 1. 1>②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원의 위촉기간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1., 2025. 12. 31.>③ 단원과 직원이 그 위촉기간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신설 2015. 1. 1>
제11조(위촉기간과 신분보장)
제11조(위촉기간과 신분보장)①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3. 5. 1>②제13조에 따른 해촉조치나 징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촉기간동안 단원과 직원의 신분은 보장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91. 11. 22>
제12조(재위촉)
제12조(재위촉)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은 단장이 실시하는 종합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부지휘자 및 부안무자는 관계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은 2회에 한정한다.<신설 2015. 1. 1>③ 제2항의 단원을 제외한 연봉제 적용대상 단원과 직원은 단장이 위촉기간 중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 1. 1>④ 제1항의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12. 31>
제13조(단원 등의 해촉<개정 2015. 1. 1>)
제13조(단원 등의 해촉<개정 2015. 1. 1>)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또는 직원을 당연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12. 29>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12. 29>2. 삭제 <2025. 12. 31.>3.「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12. 29>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개정 2008. 12. 31, 2010. 12. 29>5. 종합평정결과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0. 12. 29>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또는 직원을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13. 5. 22, 2015. 1. 1>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2010. 12. 29>2. 삭제 <2025. 12. 31.>3. 삭제<2013. 5. 22>4.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2010. 12. 29, 2015. 1. 1>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1. 11. 22>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 예술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5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15조(보수 및 실비보상)①단원과 직원의 호봉사정, 급여, 제수당(“예능연구 보조비”를 포함한다),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③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12. 31, 2008. 12. 31, 2012. 5. 16>
제16조
제16조 삭제<2012. 5. 16>
제17조(입장료 징수)
제17조(입장료 징수)①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②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③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④입장료는 예술단체별, 공연별로 단장이 따로 정한다.⑤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는 입장료를100분의 5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게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②시장이 예술단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제19조(공연사업 주관)
제19조(공연사업 주관) 단장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주관, 공연예술출판, 공연예술강좌 등 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