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순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제2조(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 순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2. 29.>[전문개정 2012. 6. 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각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1997. 7. 10., 1998. 9. 21., 2002. 5. 1., 2004. 2. 24., 2009. 4. 15.>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 5. 1., 2002. 12. 31., 2005. 6. 15., 2012. 6. 20., 2012. 11. 22., 2017. 12. 29.>1. 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기획담당, 수석반주자, 반주자, 악보담당, 안무담당,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80명 이내2.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담당, 안무자, 단원 등 80명 이내3. 극단 : 연출 또는 예술감독, 훈련장, 단무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스텝단원, 단원 등 30명 이내4. 민속예술단 :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단원 등 50명 이내5. 청소년교향악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악기지도담당, 단원 등 80명 이내③ 삭제 <2002. 5. 1.>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지휘자등 간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 4. 15.>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단을 지휘한다. <개정 2002. 5. 1., 2002. 12. 31., 2012. 11. 22., 2017. 12. 29.>

제5조(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운영 등에 관한 심의)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한다.[전문개정 2002. 5. 1.]

제6조(전형위원)

제6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02. 5. 1.>② 전형위원은 각단별로 4명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① 각단의 단원은 이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상임단원은 단원중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7조의2(명예단원)

제7조의2(명예단원) 예술단 단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본조신설 2000. 2. 21.]

제8조(자격과 위촉)

제8조(자격과 위촉)① 삭제 <2020. 6. 30.>② 단원은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단원은 지휘자,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02. 5. 1., 2020. 6. 30.>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국공립예술단의 상임단원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④ 합창단의 부지휘자는 단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5. 6. 30.>

제9조(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 2. 21.>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21.>

제10조(위촉연령)

제10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58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2023. 12. 29.>[전문개정 2012. 11. 22.]

제11조(위촉기간)

제11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5. 1.>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12조(단원의 해촉)

제12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2012. 11. 22.>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5.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6.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3조(단원의 겸직금지및 복무)

제13조(단원의 겸직금지및 복무)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연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악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20., 2017. 12. 29.>

제16조(입장료 징수)

제16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2. 21.>⑥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신설 2000. 2. 21.>

제16조의2(공연사업의 주관)

제16조의2(공연사업의 주관) 시장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주관, 공연예술 출판,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2. 21.]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09. 1. 9., 2009. 4. 15., 2009. 6. 15., 2012. 5. 24., 2013. 12. 2., 2017. 4. 21., 2020. 5. 13., 2020. 6. 30., 2020. 12. 31., 2023. 2. 28., 2023. 12. 29., 2025. 6. 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65세 이상인 사람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3.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4. 10인이상 단체[본조신설 2003. 1. 1.]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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