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납세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등록 일자인증 번호인증 기간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번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관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7., 2025.10.29.>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십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 자3. 전자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기타 체납(국세 및 지방세),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5.10.29.>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납세자의 날 표창 및 표창패 수여② 성실납세자 및 전자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공연 관람권 및 상품권(모바일 포함) 제공, 그 밖에 행정편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5.10.29.>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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