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7-01 시행 2017-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

납 세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 소 (사업장 소재지)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 도 별연 도 별납부건수납부금액(천원)비 고
합 계합 계
년도년도
년도년도
년도년도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우수납세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납세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2. “성실납세자”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① 우수납세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인이나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2월 2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건수·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한다.④ 우수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한번 면제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4. 감사패 수여5.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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