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6-27 시행 2018-06-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

납 세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 소 (사업장 소재지)
연도별 지방세(구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구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구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구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연도별 지방세(구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 도 별연 도 별납부건수납부금액(천원)비 고
합 계합 계
년도년도
년도년도
년도년도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최근 3년간 체납여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우수납세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등록 일자인증 번호인증 기간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번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관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의 면제 :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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