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9 시행 2024-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2조 관련)

구분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배출일시공동주택 자체 실정에 맞게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일시
배출장소공동주택 안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은 각 가정 대문 앞 - 일반음식점은 업소 앞
배출용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4. 1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2조 관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제3조 관련)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단독주택용3ℓ물기배출구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는 구조±5%플라스틱 (PE, HDPE)
단독주택용5ℓ〃±5%플라스틱 (PE, HDPE)
소규모업소용20ℓ〃±5%플라스틱 (PE, HDPE)
사업장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제작±5%플라스틱 (PE, HDPE)
공동주택용120ℓ〃±5%플라스틱 (PE, HD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 4. 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제3조 관련)

[별표 3]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구 분종 류바탕색규격재질
단독주택용3ℓ하늘색가로3.0㎝×세로2.7㎝PE(플라스틱)
단독주택용5ℓ분홍색가로3.0㎝×세로2.7㎝PE(플라스틱)
소규모업소용20ℓ연두색가로3.0㎝×세로2.8㎝PE(플라스틱)
사업장용120ℓ주황색가로3.0㎝×세로2.7㎝PE(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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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09. 4. 30>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별표 4]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

구 분구 분판매단위공급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
단 독 주택용 (3ℓ)중간판매소1 매214원7원221원
단 독 주택용 (3ℓ)최종판매소1 매221원19원240원
단 독 주택용 (5ℓ)중간판매소1 매357원11원368원
단 독 주택용 (5ℓ)최종판매소1 매368원32원400원
소규모 업소용 (20ℓ)중간판매소1 매1,783원55원1,838원
소규모 업소용 (20ℓ)최종판매소1 매1,838원162원2,000원
사업장용 (120ℓ)중간판매소1 매10,697원331원11,028원
사업장용 (120ℓ)최종판매소1 매11,028원972원1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제4조의2 관련)

[별표 5〕배출량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7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3.10.11.> <삭제 2014. 11.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개정 2011. 7. 8>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8>② 전용수거용기를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종류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개정 2011. 7. 8>

제4조의2(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등)

제4조의2(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8. 7.10><개정 2011. 7. 8>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관리)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관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 의한다. <개정 2008.10.31><개정 2011. 7. 8>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삭제 2011. 1.31>

제7조(공동주택 수수료)

제7조(공동주택 수수료)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리터당(ℓ) 70원, ㎏당 95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 31><개정 2011. 7. 8,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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