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의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2.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헙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헙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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