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25.10.29.>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동 주민센터,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2. 1.>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25.10.29.]

제5조(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2025.10.29.>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2. 1.>③ 운영위원은 관할 동장,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2. 1.>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2. 1.>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2. 1.>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2.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두번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1.>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13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서자격증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

제14조(운영인력)

제14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 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개관 및 휴관)

제15조(개관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개정 2025.10.29.>

제16조(출입의 제한)

제16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제17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7조(회원 및 자료대출)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서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1회 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

제18조(자료의 이관 등)

제18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1.>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 2. 1.>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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