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책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구 본청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중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주요 구정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및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협상에 관한 사항5.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6. 행정능률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7.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 및 사업 중 별도 계획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의 대상 중에서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심의 결정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선정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공표)① 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창의적인 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실명을 보고서 또는 시설물 등 제안 성과물에 명기할 수 있다.
제7조(공표내용)
제7조(공표내용)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수행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2.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 및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 및 심사분석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 분담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제1항의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와 관련된 정책자료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 이력관리)
제8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수정·관리한다.
제9조(평가)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