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보건소·동·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20, 2005. 3. 30, 2008. 4.11, 2008.10.31, 2013.11. 8., 2024.12.2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3. 30, 2008. 4.11, 2013.11. 8>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