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9. 3. 5, 개정 2013.11. 8>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율-75% 이내25% 이상--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지방전문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6% 이내29.8% 이내30.5% 이내6.5% 이상0.2%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9. 3. 5, 개정 2010. 4. 9, 2011. 9. 9., 2011. 11. 4,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 8, 2014.10.1., 2017.3.7., 2018.4.10., 2018.7.26., 2018.10.1., 2026.2.13.>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보건소동의회 사무국
총 계총 계1,096----
정무직 소계정무직 소계1
구 청 장구 청 장11
일반직 소계일반직 소계1,091
3급11
4급8611
5급54275202
6급 이하1,027
지방전문경력관1
별정직 소계별정직 소계4
6급 상당 이하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2010.4.9., 2010.9.1., 2012.3.9., 2012.12.28., 2013.2.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12.8., 2016.6.8., 2016.12.6., 2017.3.7., 2017.11.7., 2018.4.10., 2018.7.26., 2018.10.1., 2018.12.4., 2019.12.10., 2020.3.24., 2021.1.4., 2021.2.9., 2021.7.1., 2022.1.1., 2022.11.1., 2022.1.25., 2023.1.25., 2026.2.1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11.7., 2018.10.1., 2018.12.4., 2019.12.10., 2020.3.24., 2021.1.4., 2021.2.9., 2021.7.1., 2021.12.13., 2022.11.1., 2023.1.25., 2026.02.13.>1. 집행기관의 정원: 1,064명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 11. 7., 2019.4.2., 2019.12.10.,2022.11.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16. 6. 8., 2019.4.2., 2023.1.2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