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맛집식당(사업자등록번호)맛집식당(사업자등록번호)맛집식당(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51) -(051) -
업소일반 현 황주 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기준 (가격수준, 가격안정 노력,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00년 00월 00일 - 품목:- ‘00년 00월 00일 - 품목:- ‘00년 00월 00일 - 품목:- ‘00년 00월 00일 - 품목:
가격기준 (가격수준, 가격안정 노력,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가격동결 여부 (동결기간)가격동결 여부 (동결기간)가격동결 여부 (동결기간)- ‘00년 00월 ~ 현재- ‘00년 00월 ~ 현재- ‘00년 00월 ~ 현재- ‘00년 00월 ~ 현재
가격기준 (가격수준, 가격안정 노력,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착한가격메뉴 개수착한가격메뉴 개수착한가격메뉴 개수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공공성 기준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공공성 기준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가점 기준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가점 기준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가점 기준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
가점 기준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
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융자 우선 추천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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