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2012. 10. 23 삭제, 시행 2013.1.1>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9. 6. 21, 2012.11.20>

[별지 제3호서식] 통장·반장 관리 대장

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위․해촉위․해촉비 고
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위촉일자해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 9. 14, 2008.12.31, 2014.12.1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8.12.>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8.12.>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8.12.>

[별지 제5호서식]<개정 88. 9. 20> 삭제 <2015.8.12.>

[별지 제6호서식] 규격기재사항

통 장 증 1통 장 증 1통 장 증 1
(1) 4.6(1) 4.6(1) 4.6
8.18.1(1) 4.6(1) 4.6(1) 4.6
8.18.1동 통장 0.75동 통장 0.75동 통장 0.75
동 통장 0.75동 통장 0.75동 통장 0.75
(2) 1(2) 1(2)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0.7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0.7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0.75
5.5
5.5
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
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22
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제 호 소 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통장
성 명성 명성 명
성 명성 명성 명11
성 명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1.51.5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2.3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 (3)
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31.3
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크 기종 류
통장증 전면기재글자16포인트고딕체
후면 소속기관명14포인트명조체
이증은 …… 바랍니다.8포인트명조체
기타 후면기재사항10.5포인트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0. 8. 13, 2014.12.16>
규격 기재 사항
 단위(센치)
 (전 면) (후 면)
 
 
 
 
(주) 1. 위의 (1), (2), (3)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사진 (2) 성명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탕색 : 백 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3.11.>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의2(위·해촉 관리)

제2조의2(위·해촉 관리) 동장은 통·반장이 위·해촉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15.8.12.>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8.12.>② 반상회는 통·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8.12.31, 2015.8.12.>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5.8.12.>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통·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2.>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5.3.11.>1. 적십자 회비 면제2. 동의 공부 무료열람3.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설 2010. 1.29, 개정 2012. 10. 23>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0. 23>

제8조

제8조 <삭제 2012. 10. 23>

제9조(통장신분증발급)

제9조(통장신분증발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신설 1990. 8.13> <개정 2008.12.31>[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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