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4., 2024.6.18.>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8조(이자)
제8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8.>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등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10.>③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6.18.]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