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행정지원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망 구축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