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총 면 적
시설 피해피해면적
시설 피해피해구분
시설 피해피해원인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신청서 작성▶접수접수동
신청서 작성▶접수접수동
동
▼▼동
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동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화재폐기물 처리비3. 임시거처 제공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처리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① 구청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100만원 이내2. 반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60만원 이내3. 부분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0만원 이내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

제8조(임시거처 제공)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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