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산하기관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및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관련 교육·홍보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제7조(모유수유주간)
제7조(모유수유주간)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