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본청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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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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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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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동의 전결사항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1. 기획관리①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기획관리가. 업무보고★○
1. 기획관리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1. 기획관리다. 지시사항 처리★○
1. 기획관리②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획관리가. 예산편성 요구★○
1. 기획관리나.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1. 기획관리다.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1. 기획관리라. 예산집행★○
1. 기획관리③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1. 기획관리④ 감사관련 사항
1. 기획관리가. 수감자료 작성★○
1. 기획관리나. 감사 지적사항 처리★○
1. 기획관리⑤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1. 기획관리가. 각종자료 전산조회○
1. 기획관리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보고★○
1. 기획관리⑥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2. 일반행정① 직원 사무분장★○
2. 일반행정② 직원 근무성적 평정★○
2. 일반행정③ 보안업무
2. 일반행정가.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2. 일반행정나. 관리대장 정리★○
2. 일반행정④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2. 일반행정⑤ 여론 및 동향보고★○
2. 일반행정⑥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일반행정⑦ 통·반 명칭 및 구역조정★○
2. 일반행정⑧ 동자체 행사계획★○
2. 일반행정⑨ 통장자녀등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2. 일반행정⑩ 동 특수시책 추진★○
2. 일반행정⑪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2. 일반행정⑫ 통·반장 등 자생단체 관리
2. 일반행정가. 통·반장 회의 및 각종 협의회 운영★○
2. 일반행정나. 통·반장 등의 위․해촉★○
2. 일반행정다. 통·반장 수당 지급★○
2. 일반행정라. 회의운영 및 기록유지★○
2. 일반행정⑬ 구 의회관련 사항
2. 일반행정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자료 제출★○
2. 일반행정나. 서면 질문 답변자료 제출★○
2. 일반행정⑭ 휴가 및 관외출장(6급이하)★○
2. 일반행정⑮ 조퇴, 외출, 특근(동장 포함)★○
2. 일반행정⑯ 관내출장
2. 일반행정가. 6급이상(동장 포함)★○
2. 일반행정나. 7급이하★○
3. 주민자치센터 운영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3. 주민자치센터 운영②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주민자치센터 운영③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3. 주민자치센터 운영④ 시설·프로그램 운용 및 관리★○
3. 주민자치센터 운영⑤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① 경리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가. 일상경비 출납★○
4. 회계관리나. 일상경비 집행 결산(재배정 정산 포함)★○
4. 회계관리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라. 보험료 납부★○
4. 회계관리마.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4. 회계관리바. 회계공인 관리★○
4. 회계관리②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4. 회계관리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가. 재물현황 보고★○
4. 회계관리나. 재물조사 결과보고★○
4. 회계관리다.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4. 회계관리라. 관급 자재 수불★○
4. 회계관리마.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4. 회계관리④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
4. 회계관리⑤ 각종 회계대장 관리★○
4. 회계관리⑥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4. 회계관리⑦ 동사 유지관리★○
4. 회계관리⑧ 차량관리
4. 회계관리가. 차량 정비․점검★○
4. 회계관리나. 차량배차 및 운행 지도감독★○
4. 회계관리다. 유류 수불 등 관리대장★○
5.민원행정① 문서관리
5.민원행정가. 문서접수 및 수발★○
5.민원행정나. 문서 보존 및 이관★○
5.민원행정다. 공인관리★○
5.민원행정라. 행정정보 공개자료 관리★○
5.민원행정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5.민원행정②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5.민원행정가. 주민등록(정정,말소,재등록) 신고수리○
5.민원행정나. 주민등록 이의신청★○
5.민원행정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
5.민원행정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5.민원행정마.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5.민원행정바. 신규 발급자 지문채취 및 통보★○
5.민원행정사. 회수,습득,서손,훼손 주민등록증 처리○
5.민원행정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5.민원행정자. 전입신고 수리○
5.민원행정차. 국외이주신고 수리○
5.민원행정카. 주민등록 사실조사○
5.민원행정타. 주민등록 직권조치★○
5.민원행정파. 정정, 말소사항 통보○
5.민원행정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5.민원행정거. 주민등록 전산대사○
5.민원행정너. 인구이동 보고★○
5.민원행정더. 주민등록번호 부여★○
5.민원행정러.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5.민원행정머. 주민등록 관련대장 일일결산★○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5.민원행정③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5.민원행정가. 출생신고, 사망신고 수리○
5.민원행정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5.민원행정다. 신고서류 본적지 송부○
5.민원행정④ 인감 및 본인서명에 관한 사항
5.민원행정가. 인감(변경 등)신고 수리○
5.민원행정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5.민원행정다. 인감 직권취소 및 부활○
5.민원행정라. 인감대장 기록관리○
5.민원행정마.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장 기록관리○
5.민원행정바. 인감부정발급 사건 처리★○
5.민원행정사. 외국인 인감 신고․말소․송부○
5.민원행정아. 인감대장 용지사용현황 일일결산★○
5.민원행정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발급용지 사용현황 일일결산★○
5.민원행정⑤ 취학아동 관리
5.민원행정가.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5.민원행정나.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열람○
5.민원행정다.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5.민원행정라. 학령아동 전(출)입 신고 수리○
5.민원행정마. 학령아동 학교변경 신고 수리○
5.민원행정⑥ 민원행정 일반
5.민원행정가. 어디서나 민원 및 우편민원 처리○
5.민원행정나. 각종 제증명 발급○
5.민원행정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5.민원행정다. 전기․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5.민원행정라. 행정정보공개★○
5.민원행정마. 제증명 발급대장 일일결산★○
5.민원행정바.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관리○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6. 민방위①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
6. 민방위②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6. 민방위③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6. 민방위④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6. 민방위⑤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6. 민방위⑥ 부상자 가료신청★○
6. 민방위⑦ 현지 교육훈련 신청○
6. 민방위⑧ 민방위대원 거주지이동 신고○
6. 민방위⑨ 방위협의회 운영★○
6. 민방위⑩ 민방위의 날 훈련★○
6. 민방위⑪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6. 민방위⑫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6. 민방위⑬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
6. 민방위⑭ 민방위대 편성★○
6. 민방위⑮ 민방위대 심사제외★○
6. 민방위민방위대 동원★○
6. 민방위민방위 교육훈련★○
6. 민방위통민방위대장 지휘감독★○
6. 민방위주민신고망 관리★○
6. 민방위교육훈련 통지○
6. 민방위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
6. 민방위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6. 민방위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6. 민방위인력동원훈련 통지 및 보고★○
6. 민방위자격면허 관리○
6. 민방위인력자원연명부 작성관리★○
6. 민방위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7. 사회복지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가. 장제·해산급여 신청접수 및 진달★○
7. 사회복지나.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 및 (재)교부○
7. 사회복지다. 자활사업★○
7. 사회복지라. 임대주택(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청·접수★○
7. 사회복지마. 사회복지시설 입소신청★○
7. 사회복지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7. 사회복지사. 이웃돕기★○
7. 사회복지아. 정부양곡공제 신청자 접수 및 관리★○
7. 사회복지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 유효기간 도래자 안내 및 진단서 접수★○
7. 사회복지차.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상황 확인 및 점검결과 등록★○
7. 사회복지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7. 사회복지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7. 사회복지나. 통합사례관리★○
7. 사회복지다.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7. 사회복지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7. 사회복지마. 동 특화사업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7. 사회복지바. 복지대상자모니터링 계획수립 시행★○
7. 사회복지③ 장애인 복지
7. 사회복지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7. 사회복지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신청·의뢰★○
7. 사회복지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교부○
7. 사회복지라.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수리 신청★○
7. 사회복지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접수★○
7. 사회복지바. 장애인 신청 및 등록★○
7. 사회복지사. 장애인 전출사항 통보○
7. 사회복지아. 고속도로 할인카드 교부○
7. 사회복지자. 장애인 실태조사○
7. 사회복지차.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7. 사회복지카.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 장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담 당 자사 무 장동 장
7. 사회복지④ 노인복지
7. 사회복지가. 기초연금 신청 접수★○
7.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서비스 신청★○
7. 사회복지다. 무의탁노인 방문상담(실태조사)○
7. 사회복지⑤ 아동 및 여성복지
7. 사회복지가. 방문상담(실태조사)★○
7. 사회복지나. 복지시설 입소 신청접수 및 진달★○
7. 사회복지다. 영유아 및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7. 사회복지라. 청소년증 신청 접수 및 교부○
7. 사회복지마. 가족사랑카드·다자녀 차량 스티커 접수○
7. 사회복지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
7. 사회복지⑥ 사회복지 일반
7. 사회복지가. 사회보장급여 신청○
7. 사회복지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접수★○
8. 농정관리①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8. 농정관리② 농지원부 발급○
8. 농정관리③ 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
9. 주거지 주차장 관리① 주거지전용주차제 사용․취소신청 및 배정○
9. 주거지 주차장 관리② 요금 납부고지 및 독려○
9. 주거지 주차장 관리③ 주차구획 사용해지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① 세외수입 징수결정 의뢰★○
10. 세외수입② 인증기 사용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
11.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① 마을공동체 지원 및 육성★○
11.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② 행복(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11.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③ 행복(희망)마을 주민협의회 운영★○
11.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④ 행복(희망)마을 프로그램 운영★○
11.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⑤ 행복(희망)센터 등 시설운영․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12.6.>
동의 전결사항(제4조 관련)
【★는 기안자, ○는 전결 및 결재권자 표시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구본청.보건소.사업소.동에서는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5.12.21., 2016.9.28.>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6.9.28.>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의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사업소.동의 일반적인 사무의 배분원칙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국장,실ㆍ과장,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3.23., 2016.9.28.>② 보건소 및 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각각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다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는 별표2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과장은 지소장으로 본다.③ 동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④ 별표(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7.1.>⑤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중 당해 그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1. 종교집회장2.장례식장3. 골프연습장4.숙박시설5.무도장과 무도학원6.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7.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8. 묘지관련시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국장ㆍ과장과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7.1.>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에 따른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1조(평가결과보고)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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