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3.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5.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생활체육단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3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0.23.]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