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교육과목(제5조 관련)

구 분종 목비 고
1. 건강 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활동교육에어로빅, 탁구, 요가, 단전호흡, 택견, 맷돌체조, 기공, 수영, 볼링, 배드민턴, 스쿼시, 라켓볼, 골프, 테니스, 축구, 농구, 배구 등
2.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노래 부르기, 챠밍디스코, 스포츠댄스, 포크댄스 등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한국무용, 민요, 수묵화, 서예, 사진, 비디오, 수화, 장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교육과목(제5조 관련)

<별표2>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제9조관련)

단 위운영시간 (1일)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단 위운영시간 (1일)주1회주2회주3회주4회 이상비 고
1인1월2시간이내5,000이상 9,000미만9,000이상 13,000미만13,000이상 17,000미만17,000이상 20,000미만
1인1월1시간이내3,000이상 5,000미만5,000이상 8,000미만8,000이상 10,000미만10,000이상 15,000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제9조관련)
(단위 : 원)

※ 공공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경우에는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개인용품은 수강생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수강생의 수강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상해 경우에는 수강생의 책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수감액 결손결정결의서 및 수강증

징수관징수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납 입 월년 월 일년 월 일(인)
세 입 과 목장세 입 년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 정 내 용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
세 입 과 목항납 입 액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
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납입인원납입인원구로구 동 번지 호 외 명구로구 동 번지 호 외 명구로구 동 번지 호 외 명구로구 동 번지 호 외 명구로구 동 번지 호 외 명구로구 동 번지 호 외 명
적 요적 요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
적 요적 요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
№. ○○○○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구로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교 육 과 목 : 수강료납입금액 : 원( 월분)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행일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구로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교 육 과 목 : 수강료납입금액 : 원( 월분)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행일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뒷면기재>
 1. 본 수강증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
 2. 분실시에는 구로구청 문화체육과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과(☎ 860-23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ㆍ예술진흥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개발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조성 및 살기 좋은 구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칭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구로구 ○○○동(종목 명)교실이라 칭한다.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장소는 국ㆍ공유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종목 운영상 특정한 장소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특정 장소 및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2.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3.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문화ㆍ예술진흥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교육과목)

제5조(교육과목)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설치ㆍ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ㆍ운영의 위탁)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ㆍ운영은 구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의 특성상 장기간을 소요로 하는 강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강료 및 가산금)

제9조(수강료 및 가산금)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2와 같이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설체육시설 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다.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03.3.28>③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자는 수강 받을 수 없으며, 미납된 수강료분에 대해서는 월 수강료의 2배를 부과한다.

제10조(수강료 징수납입)

제10조(수강료 징수납입)① 구 직영교실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할 때 소정의 징수 결정을 결의하여야 한다.②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교실운용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와 수입금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수강료감면)

제11조(수강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28, 2008.12.26, 2015.5.7., 2019.5.2., 2019.11.14., 2024.9.26>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2.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 감면하되, 그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전액 면제3.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3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헌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가. 최근 1년간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분의 1나. 가목에 해당하고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5분의 1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2의 입장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입장료의 10% 감면5.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과 제반여건 및 시설이 미흡한 교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강료반환)

제12조(수강료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9.11.14.>1. 수강료 납부 후 개강일 전까지 수강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2. 교실 참여자가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 월 수강료3. 운영체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일 이후 수강료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 및 교실참여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기물을 포함한다)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부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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