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21. 7.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취미"라 함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서대문구 ○○동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 (개정 2021. 7. 7.)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정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7. 7.)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과 체위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 활동 교육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4. 기타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교육과목 등)

제6조(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ㆍ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제8조(강사의 위촉)

제8조(강사의 위촉)① 구청장은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하게 교실을 개설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강사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1. 7. 7.)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7. 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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