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2. 삭제 <2019.4.10.>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② 구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

제5조(평가 대상)

제5조(평가 대상)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10>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10.]

제7조(평가의 시기)

제7조(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4.10.]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10.]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책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11조(평가 결과의 제출)

제11조(평가 결과의 제출) 구청장은 구의 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0>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4.][제목개정 2019.4.10.]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9.4.10>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0.6.3, 2024.12.6>1. 평가 및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개정 2019.4.10>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양성평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4.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4.1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15.11.4.][제목개정 2019.4.10.]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9.4.10>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본조신설 2015.11.4.]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5.7.2>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국외이주, 장기간의 질병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4.]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15.11.4.][제목개정 2019.4.10.]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15.11.4.]

제19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제19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4.10, 2020.6.3, 2024.12.6>② 삭제 <2019.4.10.> [제13조에서 이동 2015.11.4.] [제목개정 2019.4.10.]

제20조(평가 교육)

제20조(평가 교육)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3조에서 이동 2015.11.4.] [제목개정 2019.4.10.]

제21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제21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13조에서 이동 2015.11.4.] [전문개정 2019.4.10.]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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