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할 때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시간 제한)

제7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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