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 안전사고 방지
 가. 추락사고 방지
 1) 2층 이상의 노대,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ㆍ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ㆍ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ㆍ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ㆍ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ㆍ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ㆍ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고정되지 않은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
 4.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10.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 조리·제조”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사람이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영업 신고를 완료한 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제한)

제4조(영업제한)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한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제6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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