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별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제4조 관련)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은 단양군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의 저촉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옥외 조리 가능지역)

제7조(옥외 조리 가능지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한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8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 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옥외영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1. 옥외영업장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2.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③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행정조치)

제9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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