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24.10.2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3>[제목개정 2024.10.23.]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는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장이 부산 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협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