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친화형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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