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등록번호정 책 명사업부서담당자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주요 구정 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정책연구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4. 영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5.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수행자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대상사업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제8조(대상사업의 점검 및 평가)①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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