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6>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 이내7% 이내25% 이내30% 이내29% 이내8% 이상
구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40% 이내-40% 이내2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2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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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8.4.25, 2022.4.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5, 2010.5.3, 2012.3.7,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1.2.1, 2022.2.1., 2023.1.17., 2025.12.5>1. 집행기관의 정원 : 852명 <개정 2010.5.3, 2010.10.25,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4.10.1,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0.6.3, 2021.2.1, 2025.12.5>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4명 <개정 2009.3.5, 2010.10.25, 2020.6.3, 2021.2.1., 2023.1.1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9.3.5]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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