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5.12.17.>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6조(예탁·예수 이자)

제6조(예탁·예수 이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7.>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④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개최, 안건의 배부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⑤ 제1항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주사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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