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0 시행 2021-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민간단체지정신청서

신 고 인 (대 표 자)①단 체 명 칭② 전 화 번 호② 전 화 번 호
신 고 인 (대 표 자)③성 명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 (대 표 자)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된 연락장소(TEL : ) *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 가능장소(TEL : ) *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 가능장소(TEL : ) *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 가능장소(TEL : ) *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 가능장소(TEL : ) *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 가능장소
신 고 인 (대 표 자)⑥주 소
⑦ 업 무 의 내 용 (재활용과 관 련)
⑧조직년월일⑨회 원 수⑨회 원 수명 (명단 별첨) * 반드시10명이상이어야함명 (명단 별첨) * 반드시10명이상이어야함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없음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명 또는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뒷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7.29>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 다량배출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수거 또는 수시수거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수거.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9, 2021.3.10>1.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7.29>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 <개정 2000. 9. 30 규칙 제515호>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021.3.10>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년월일6. 회원의 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5.7.29>1.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04. 2. 27>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29>

제5조

제5조 삭제 <2015.7.29>

제6조

제6조 삭제 <2009.10.30>

제7조

제7조 <삭제 2009.10.30>

제8조

제8조 <삭제 2009.10.30>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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