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7., 2023.6.30>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헌혈권장 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헌혈자의 날”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매년 6월 14일을 말한다.5. “헌혈 주간”이란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매년 6월 중 특정 주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헌혈권장 등)
제3조의2(헌혈권장 등) 구청장은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30.]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30.>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의2(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3(협의회 구성)
제5조의3(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7(협의회 운영)
제5조의7(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8(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5조의8(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9(수당 등)
제5조의9(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7.27.]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7., 2022.7.27.>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제7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