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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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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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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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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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1서식] 정현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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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직급별 정ㆍ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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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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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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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주요지시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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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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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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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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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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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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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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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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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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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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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1서식]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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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2서식] 비품목록(사무용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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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3서식] 비품목록(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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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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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1서식] 행정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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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2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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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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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1서식] 재고물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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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 유류수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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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3서식] 양곡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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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4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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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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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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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1서식] 채권ㆍ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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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서식] 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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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1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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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2서식] 세출세액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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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3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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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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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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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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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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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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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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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인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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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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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보조기관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2, 2008.12.31., 2022.3.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부구청장 및 구본청의 실장·단장·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4.3.2><개정 2022.12.15.>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4.3.2>4.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4.3.2, 2008.12.31., 2020.12.24., 2023.11.6.>5. 구본청의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특히 지방세부과·징수업무 담당 7급 이상인 자는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98.9.22., 2004. 3. 2., 2022.12.1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내지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인수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6>②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보조기관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 2. 26, 개정 2004.3.2>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국·실·단·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 9. 22., 2022.12.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부서·기관에 보관한다.<전문개정 2004.3.2>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단장·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단·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9.22., 2004.3.2., 2022.12.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단·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22.12.1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장 이상의 인계인수는 소관 실장·단장·과장이 되고, 실장·단장·과장의 인계인수는 담당주사가 되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인계자의 차하위자가 된다.<개정 98.9.22., 2004.3.2., 2022.12.15.>④ 제3항에 의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장·단장·과장 및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22., 2022.12.1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사상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단·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22.12.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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