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개정 2019.12.5.>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 (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5.>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1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5.>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12.5.>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5.>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개정 2019.1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 10. 10.>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12.5.>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5.>3. 주민복지국장, 지역복지과장 <개정 2019.12.5., 2020.6.25., 2025.7.2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5.>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5.>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5.>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9.12.5.>②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9.12.5.>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2.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5.>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개정 2019.12.5.>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5., 2020.6.25., 2024. 10. 10.>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5.>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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