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②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③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④표식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하고 원자막내의 "의회" 자는 금색으로 한다.⑤기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⑥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 를 부착한다.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①의원의 배지양식은 표 2와 같다.②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원등록순으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패용요령)
제8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