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29 시행 2015-0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 신청서

접수번호시설이용 신청서시설이용 신청서시설이용 신청서시설이용 신청서
시설이용 신청서시설이용 신청서시설이용 신청서시설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청내용사용시설사용시간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자수사 용 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
접수번호시설이용 승인서시설이용 승인서시설이용 승인서시설이용 승인서
시설이용 승인서시설이용 승인서시설이용 승인서시설이용 승인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청내용사용시설사용시간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자수사 용 료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승인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승인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승인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승인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승인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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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일련번호년월일신청자신청자적요수납액누계비고
일련번호년월일주소성명적요수납액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 5.26>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프로그램 수강 신청서프로그램 수강 신청서프로그램 수강 신청서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프로그램 수강 신청서프로그램 수강 신청서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수 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남□/여□)
수 강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청과목수강기간
신청과목수 강 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
접수번호프로그램 수강 접수증프로그램 수강 접수증프로그램 수강 접수증프로그램 수강 접수증
프로그램 수강 접수증프로그램 수강 접수증프로그램 수강 접수증프로그램 수강 접수증
수 강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남□/여□)
수 강 자주 소연 락 처
신청과목수강기간
신청과목수 강 료
위와 같이 수강을 접수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수강을 접수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수강을 접수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수강을 접수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위와 같이 수강을 접수하오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 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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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 위원수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위 원 분 포(명)
자치 위원수자영업통반장직능단체주 부회사원전문가지방의원민간단체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구분(위․해촉)위․해촉일자성명성별연령직업위․해촉사유
개최일시개최장소참석 위원수참석 위원수주요안건주요안건
심의사항심의사항심의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실행결과
제안자내용내용결정사항결정사항실행결과
프로그램명운영횟수총운영시간참여강사수참여(수강) 주민수사업비 집행액(천원)사업비 집행액(천원)
프로그램명운영횟수총운영시간참여강사수참여(수강) 주민수예산집행수강료집행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계예 산 편성액수강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내 용예 산 지출액수강료 지출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 5.26>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동)
1. 운영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
2. 주민자치위원 위원 구성 및 활동
 가. 위원회 구성인원 및 분포 현황 ※ ( )은 여성위원

 나. 위원 등 변동사항

 다. 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결정사항 및 실행결과(가․부결 총괄)

3. 주민자치회 운영
 가.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나.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

4.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 5.26>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사상구 ○○○ 동장(인)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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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주민자치회 운영일지주민자치회 운영일지주민자치회 운영일지주민자치회 운영일지주민자치회 운영일지주민자치회 운영일지주민자치회 운영일지담당자담 당담 당동 장동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강사(지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개설일자)강사명운영시간운영시간운영횟수 (일계/누계)수강인원 (일계/누계)수강인원 (일계/누계)내용내용내용내용비고비고
□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시설이용(상시개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이용인원(일계/누계)이용인원(일계/누계)이용인원(일계/누계)
주요 이용 계층주요 이용 계층주요 이용 계층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 5.26>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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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회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취소내용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
취소내용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
취소사유
환불신청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예금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귀하
신 청 인생년월일
환불결정액원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예금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0.12.30. 개정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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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6>

제2조(시설 이용신청)

제2조(시설 이용신청)①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작성, 이용개시일 3일전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26>1. 동 행정업무 수행과 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8.5.26>2. 사회통념상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3.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에 의해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5.26>1. 술에 만취된 자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3. 삭제 <2011.10.14>4. 삭제 <2011.10.14>5. 기타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8.5.26>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설사용승인의 경우와) 야간강좌 개설·운영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5.26>

제6조(휴관)

제6조(휴관)①자치회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장이 국경일 및 공휴일에 자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6>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2. 기타 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동장이 임시 휴관일로 지정한 날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등의 징수)①동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사상구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환불신청서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2. 자치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4.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본조신설 2010.12.30]

제8조(수강료의 사용)

제8조(수강료의 사용)①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동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②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는 매월 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제10조(위원 위촉 등)

제10조(위원 위촉 등)①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수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순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삭제<2008.5.26>③동장은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고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공개범위)

제11조(인적사항의 공개범위)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의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 위2. 성 명3. 성 별4. 나 이5. 직 업

제12조(회의개최 통지)

제12조(회의개최 통지)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하여야 하되, 동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회의는 회의개최 2시간전까지 전화통보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비치서류)

제13조(비치서류)①동장은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1.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8.5.26>2.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별지 제6호 서식)3.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8.5.26>②위원회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2.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징수·지출서류 등 증빙서류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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