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제8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1. 병·의원 등 의료기관2. 각급 학교 보건교사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5.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물품지원)

제10조(물품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제11조(방역소독 권고)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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