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법규 입안시의 유의사항

종전의 방식개선된 방식
부분개정의 경우○○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중개정규칙안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개정의 경우○○조례개정조례안 ○○규칙개정규칙안 ○○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치법규입안시의 유의사항(제4조와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구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
 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구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당해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조 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라)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9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법률해석에 착오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② 띄어쓰기는 문법체계에 따라야 함
 ③ 법규용어의 통일
 ④ 조례형식(체계)의 통일
 ⑤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과의 저촉 여부
 ③ 타 조례와의 균형 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조례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
 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분의 1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조례의 번호는 기존 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조례 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는 그 조항만은 그대로 존치시키
 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종류) ① 삭제
 ② …………………………………
 ③ …………………………………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달아 제5
 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제명은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나) 제명개정의 경우 : 전부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 제명 “○구○○조례”를 “○○조례”로 한다.
 (다)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호)를 신
 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중 “○○”를 “○○”로 한다.
 - 제○조제○항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중 “○○”을 각각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④ 1개 호의 내용을 전문수정함과 동시 1개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요식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조례를 제정치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를 요하
 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
 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제
 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2) 규정사항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권에 
 의하여 바라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칙규정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③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의회내부사항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 여부
 ③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이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정되어야 한
 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 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제정의 경우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에게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구 규칙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이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4.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유의사항
 가.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사하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나.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씀
 다.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씀
 라.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함
 마.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바. 최초로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자치법규안건의 결재표지, 의결주문, 개정지시문, 
 공포문 등에서는 현행대로 붙여쓰기로 표시하고 이후 띄어쓰기가 적용된 후의 
 자치법규 개정시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사.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자치법규안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개정문을 만들어 주되, 다른 부분의 개정이 없이 단순히 법령제명
 의 띄어쓰기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의 맨 뒤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처리
 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아.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낫표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각각 만들어 준다.
 자. 개정자치법규명칭의 개선

※ 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는 제정안의 경우 “○○조례안” 또는 “○○규칙안”으로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조례(규칙)안 입법예고문(제6조제1항과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조례(규칙)안 입법예고문(제6조제1항과 관련) 
 ○○조례(규칙)를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 .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2. 제․개정사유
3. 제․개정의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년○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청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 ○○○○)로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표자 수 : ○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
 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
 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기록)

[별지 제2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2항과 관련)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2항과 관련)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7조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7조와 관련)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 요 내 용
 가. 
 나.
 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입법예고기간 :
 마. 기 타 :

[별지 제4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7조와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7조와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례) ① …………………………………………………………………
 ………………………………………………………………………………
 ② ……………………………………………………………………………
 ………………………………………………………………………………
제5조중 “…………”을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제7조와 관련)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제7조와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심의안건 표지

의 안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년 월 일 (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실․과장
제 출 년 월 일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제15조와 관련)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제15조와 관련)
□ 심의건수 : 총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년 월 일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8호 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18조제2항과 관련)

대 상참 석불 참
안 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안 건의 결보 류부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18조제2항과 관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 ( 회) 심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원 참석사항

□ 심의결과

□ 회의진행사항 : 별 첨

[별지 제9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20조제1항과 관련)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20조제1항과 관련)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지 제10호 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안(제20조제5항과 관련)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안(제20조제5항과 관련)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으로서는 동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
2. ……………………………………………………………………………………………………………………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제22조 관련)

제 안 자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 . . .)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심의회 ( . . )제 회 심의회 ( . . )제 회 심의회 ( . . )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 ( . . .)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 련 중 앙 행 정 기 관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제22조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9.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9.23>

제4조(입안 등)

제4조(입안 등)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법안을 첨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제5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5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9.23>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3.9.23>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실장과 여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9.23>,<개정 2016.2.12, 2020.4.10.,2024. 8. 5.>

제6조(입법예고 등)

제6조(입법예고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3.9.23, 2020.4.10.>

제7조(심사의뢰)

제7조(심사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1.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주문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제·개정 조례(규칙)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23>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23>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신설 2013.9.23>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신설 2013.9.23>9.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입안에 대한 준칙·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개정 2013.9.23>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① 기획실장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에서 정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3>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13.9.23>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5조에 따른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를 거치치 않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③ 기획실장은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④ 기획실장은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례·규칙 심의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13.9.23>

제9조(하위법규의 정비)

제9조(하위법규의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입안 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제10조(심의회 설치)

제10조(심의회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 관련 부서장, 토목·건축·녹지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2018. 2.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③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 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공포심의안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개정 2013.9.23>

제13조(심의·의결)

제13조(심의·의결)①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심의의결 방법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9. 2. 1.>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2. 1.>

제14조(심의의안 제출)

제14조(심의의안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설명은 업무담당이 할 수 있다.<개정 2013.9.23, 2019. 2.1.>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23, 2013.9.23>1.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주문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제·개정 조례(규칙)안4.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 대비표5.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요약서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23>③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④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의안 송부)

제15조(심의의안 송부) 기획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제16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제16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리출석)

제17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참석하여 심의·의결(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부서장인 경우 소속 국의 직제순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9. 2. 1.]

제18조(간사 등)

제1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9.23>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조치)

제19조(심의결과 조치) 기획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13.9.23>

제20조(조례안 처리절차)

제20조(조례안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 대비표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23>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13.9.23>③ 기획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13.9.23>④ 제3항에 따라 조례안(원안의결안은 제외한다)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검토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⑤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조례의 규정 목적·취지·형식 등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23>

제21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1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제22조(사전보고)

제22조(사전보고)① 기획실장은 조례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1. 조례 제정·개폐 상황 보고 : 별지 제11호서식2. 제·개정 조례안 : 별지 제4호서식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제5호서식② 구청장은 공포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포 등)

제23조(공포 등)① 기획실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3, 2013.9.23>1. 공포문전문2. 공포문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미디어홍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21.4.1, 2022.12.23.,2024. 8. 5.,2025. 12. 26.>③ 자치법규의 공포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9.23>

제24조(행정규칙의 처리절차)

제24조(행정규칙의 처리절차) 행정규칙의 입안·심사 및 발령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제3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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