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별표] <개정 2022.5.2.>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ㆍ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마. 제명 및 개정자치법규의 표기방식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단, 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음)
 (2)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씀
 (3)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
 (4)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2. 조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기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제32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해석에 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음
 ② 띄어쓰기는 문법체제에 따라야 함
 ③ 법규용어의 통일
 ④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⑤ 필요한 선행절차(협의ㆍ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상위법령 위반 여부
 ③ 다른 조례와의 균형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조례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개정 방식을 고려
 (다)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2) 유의사항
 (가) 기존 조례 중 한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그 조항을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 ① 삭제
 ②-------------------
 ③-------------------
 (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제○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 신설하여야 한다. (가지번호 방식)
 (다)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개정조례의 형식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가) 개정지시문의 표기방식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명개정의 경우: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해야 한다.
 -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로 한다. 
 (다) 조(항ㆍ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ㆍ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 ․ 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가지번호 방식)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ㆍ호)에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ㆍ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ㆍ호)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제○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①----------------
 ② 조(항ㆍ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 중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5조 “○○” 을 “△△”로 하여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④ 한 개의 호 내용을 전문 개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
 (사) 조(항ㆍ호)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ㆍ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이므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조례는 폐지조례를 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도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 
 (2) 규정사항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권에 따라 규정하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인 규칙 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③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의회 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 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 조례의 형식에 준한다.
 (나) 내용면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 여부
 ③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4)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 제정의 경우와 같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타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 0 0 0조례(규칙)안 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 호
0 0 0조례(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명 :
2. 제 ․ 개정취지 :
3. 제 ․ 개정의 주요내용 :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0○년○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표자 수 : ○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
 를 기록)

삭제 <2021.9.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9.10.>

[별지 제3호서식] 입법이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5.2.> 
입법이유서(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 ~ . .)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또는 붙임 참고)
 2) 규제심사: 해당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작성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5) 비용추계서 등: 비용추계서, ○○○ 등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1. 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를(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주문을 사용하지 아니함.
2.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전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개정주문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규칙)명을 포함한 조례(규칙)의 전문을 기재
 ④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
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ꡓ를 ꡒ-------------------ꡓ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ꡓ을 ꡒ------ꡓ로, ꡒ------ꡓ을 ꡒ-----ꡓ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ꡒ---------ꡓ을 ꡒ---------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ꡒ---------ꡓ을 ꡒ---------ꡓ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ꡒ--------ꡓ을 각각 ꡒ---------ꡓ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목) ①----------------------------------------------
 ② --------------------------------------------------------.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ꡒ○○○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ꡓ으로 표기 
②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4.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는(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 난과 개정안 난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 난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 제목을 포함한 조문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 난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 난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 난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 난에는 ꡒ(생 략)ꡓ으로 표기하고, 개정안 난에는 ꡒ(현행과 같음)ꡓ표기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 난에는 ꡒ<신 설>ꡓ로 표기하고, 개정안 난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 난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 난에는 는 ꡒ<삭 제>ꡓ로 표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된 의견제출된 의견조치내용
제출자내 용조치내용
○○○▪ ▪ ▪<반 영> ▪ 반영내용
○○○▪ ▪ ▪<미반영> ▪ 미반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 예고기간 : . . . ~ . . .(○○일간)
○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입법예고결과 : ○건 의견 접수

[별지 제7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총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작성 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8호서식] 심의안건 표지

의안번호제 -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년 월 일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제출연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5.2.>

[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규칙심의회(○회) 회의록

간 사부의장의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정 원참 석불 참
참 석 상 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의안번호의안번호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의안번호의안번호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의 결의 결보 류보 류부 결
계계
<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회의진행사항> 심의자: 의 장 직위 성명 인 부의장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위 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규칙심의회(○회) 회의록
서기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

위 원위 원안건1에 대한 의견안건1에 대한 의견안건1에 대한 의견안건2에 대한 의견안건2에 대한 의견안건2에 대한 의견안건2에 대한 의견안건3에 대한 의견안건3에 대한 의견안건3에 대한 의견안건3에 대한 의견안건4에 대한 의견안건4에 대한 의견안건4에 대한 의견안건4에 대한 의견서 명
직성 명가부부가가부부가가부부가가부부서 명
의 장
부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5.2.>
심 의 의 결 서
□ 일 자 : 20 . . .
□ 안 건 
 1. 20 - 호, 안건명
 2. 20 - 호, 안건명
 3. 20 - 호, 안건명
 4. 20 - 호, 안건명
□ 의결내용 

※ 기타의견

[별지 제11호서식] 제안이유서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과장)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5.2.>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 ~ . .)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또는 붙임 참고)
 2) 규제심사: 해당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작성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5) 비용추계서 등: 비용추계서, ○○○ 등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상황 보고

제 안 자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 . . .)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 게시 예정일)( . . .)재의요구 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시관련부서
제정‧개폐사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별지 제13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서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조례안 재의요구서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로부터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공포문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포문전문

[별지 제15호서식] (질의문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질의문 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3.“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4.“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주관부서”란 사무에 따라 보유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정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5.2>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구본청ㆍ보건소의 실ㆍ과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5.31, 2025. 5. 15.>

제5조(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①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5.2>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상급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입법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5. 5. 15.>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주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5.2., 2025. 12. 26.>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31, 2024. 5. 20., 2025. 5. 15.>

제8조(심사요청)

제8조(심사요청)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6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8.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9. 제6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10.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제목개정 2022.5.2]

제9조(심사)

제9조(심사)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법적합성·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②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③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제목개정 2022.5.2]

제10조(입법안의 반려)

제10조(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제11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도 해당 조례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2>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25. 5. 15.>② 심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5.2]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삭제 <2022.5.2>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의안제출)

제15조(의안제출)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31, 2025. 5. 15.>1.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4.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요약서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제16조(제안설명)

제16조(제안설명)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5.2>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서기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4. 5. 20.>

제18조(심의결과 조치)

제18조(심의결과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19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9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1.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이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요약서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③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조례안의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알리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1.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⑤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과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20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0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지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9조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21조(공포안 작성)

제21조(공포안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22조(공포)

제22조(공포)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1조에 따라 결재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1.5.31, 2025. 5. 15.>③ 기획감사실장은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제23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제23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24조(적법성 확보)

제24조(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행정규칙의 입안·심사·정비 및 발령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2>

제26조(지정정비)

제26조(지정정비)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비 또는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지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또는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또는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 또는 제정 촉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27조(자체정비)

제27조(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현행업무 추진 내용 등의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수시로 검토하여 적기에 정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5.2]

제28조(질의체계)

제28조(질의체계)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④ 주관과장은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29조(질의요령)

제29조(질의요령)① 제28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의 요지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4.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5. 그 밖의 참고 자료 및 증빙 서류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 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30조(질의문의 반려)

제30조(질의문의 반려)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31, 2025. 5. 15.>1.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6. 구비 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질의회시 등)

제31조(질의회시 등)①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32조(질의문의 이송 및 문서분류)

제32조(질의문의 이송 및 문서분류)①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② 민원서류 접수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였을 시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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