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신설 2024. 7. 5.>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4. 7. 5.>8.「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4. 7. 5.>9.「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신설 2024. 7. 5.>10.「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신설 2024. 7. 5.>11.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제6호에서 이동 <2024. 7. 5.>]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 11. 8.>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별표와 같다.[제3조에서 이동 <2024. 7. 5.>]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5.>[제4조에서 이동 <2024. 7. 5.>]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4. 7. 5.>]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