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