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직렬별구본청보건소사업소의회사무국동총합계
정무직11
구청장11
별정직33
6급상당(비서)11
7급상당(비서)22
일반직6755938252391,036
3급11
부이사관11
4급6118
서기관516
기술서기관112
5급364321661
행정사무관22221339
의무사무관22
시설(토목)사무관22
시설(건축)사무관11
시설(지적)사무관11
녹지사무관11
행정·사회복지사무관538
행정·사서사무관11
행정·보건·간호사무관11
행정·환경사무관11
행정·보건·간호·의무사무관11
행정∙해양수산사무관11
행정·시설(건축)사무관11
행정·보건사무관11
6급206106832262
행정주사10434615132
세무주사2323
사회복지주사281038
전산주사11
공업(전기)주사22
녹지주사22
해양수산주사22
간호주사22
환경주사11
시설(토목)주사66
시설(건축)주사66
시설(지적)주사22
운전주사415
사무운영주사11
행정·사회복지주사6612
행정·공업(기계)주사11
행정·공업(기계,화공)주사11
행정·보건주사112
행정·환경주사22
행정·시설(토목)주사33
행정·시설(지적)주사11
행정·사서주사11
행정·속기주사11
공업(화공)·환경주사11
보건·의료기술·약무주사11
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11
방송통신주사11
행정·보건·식품위생주사1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22
사서주사11
행정·시설(건축·토목)주사11
행정∙세무주사314
공업(기계∙전기)주사11
행정·시설(건축)주사11
7급215159769315
행정주사보986636146
세무주사보88
사회복지주사보363369
전산주사보33
방호주사보11
공업(기계)주사보33
공업(화공)주사보11
공업(전기)주사보22
농업주사보11
녹지주사보44
해양수산주사보55
보건주사보224
의료기술주사보33
간호주사보88
환경주사보44
시설(토목)주사보1616
시설(건축)주사보1010
시설(지적)주사보33
운전주사보819
통신운영주사보11
행정·사회복지주사보33
행정·시설(토목)주사보22
보건·약무주사보11
사서주사보22
방송통신주사보11
속기주사보11
행정·공업(화공)주사보11
방재안전∙시설(토목)주사보11
행정∙시설(건축)주사보11
행정∙해양수산주사보11
8급1622712775283
행정서기6855421103
세무서기1010
사회복지서기153853
전산서기213
사서서기11
속기서기22
공업(화공)서기33
공업(기계)서기639
공업(전기)서기22
녹지서기415
해양수산서기44
보건서기325
의료기술서기22
간호서기1121629
환경서기33
시설(토목)서기88
시설(건축)서기88
시설(지적)서기55
행정·사회복지서기22
행정·공업(전기)서기11
행정·시설(건축)서기11
행정·환경서기11
보건·식품위생서기11
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33
방송통신서기314
운전서기314
행정·시설(건축·토목)서기11
보건·간호서기22
행정·공업(기계)서기11
공업(전기)·운전서기11
행정∙해양수산서기11
행정∙시설(토목)서기11
행정·보건·간호서기11
행정·방재서기33
9급492847106
행정서기보1023446
세무서기보1010
사회복지서기보41317
사서서기보22
공업(전기)서기보325
녹지서기보11
환경서기보33
시설(건축)서기보44
운전서기보11
전화상담운영서기보11
보건·식품위생서기보22
해양수산서기보22
시설(토목)서기보33
방재안전서기보11
공업(기계)서기보112
농업서기보11
시설(지적)서기보11
행정·시설(건축)서기보11
의료기술서기보11
행정·전산서기보11
행정∙녹지서기보11
총합계6795938252391,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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