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체크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처리기한
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7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행 사 명행 사 명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20 .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 ~ :: ~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냉 · 난 방 비냉 · 난 방 비₩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감면 신청 대상 여부감면 신청 대상 여부항 목항 목해당 시 체크해당 시 체크해당 시 체크
감면 신청 대상 여부감면 신청 대상 여부사하구 주최, 주관 또는 협조 행사사하구 주최, 주관 또는 협조 행사
감면 신청 대상 여부감면 신청 대상 여부사하구 구민사하구 구민
감면 신청 대상 여부감면 신청 대상 여부사하구에 주소를 둔 업체나 법인사하구에 주소를 둔 업체나 법인
구 분금 액시 간초과사용료
사용료100,000원2시간 기준·30분 이상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냉·난방비30,000원2시간 기준·30분 이상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비율대 상비 고
100퍼센트가. 사하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사하구가 후원 또는 협조하는 행사
50퍼센트가. 사하구 구민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사하구에 주소를 둔 업체나 법인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냉·난방비는 감면에서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사하구청장 귀하

(뒷면)
□ 허가제한 대상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
 1.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ㆍ무대ㆍ음향설비 등 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청사 시설물 사용료

 ※ 냉·난방비는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 적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

□ 신청취소 및 사용료 반환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 신청을 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 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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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연 락 처
주 소주 소
신 청 일신 청 일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 환 계 좌 번 호반 환 계 좌 번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사용료(대강당): 100,000원(2시간 기준)2.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비): 30,000원(2시간 기준)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 중 제2청사 5층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취소 및 반환)

제4조(사용취소 및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유선 또는 구두 등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액 반환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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