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시설명시용자사용료기준비고
동아리실청소년무료1시간 / 1팀
동아리실일반인1,000원1시간 / 1팀
음악실청소년5,000원2시간 / 1팀장비사용료 포함
음악실일반인30,000원2시간 / 1팀장비사용료 포함
직업체험실청소년5,000원2시간 / 1팀장비사용료 포함
직업체험실일반인30,000원2시간 / 1팀장비사용료 포함
공연연습실청소년5,000원2시간 / 1팀장비사용료 포함
공연연습실일반인30,000원2시간 / 1팀장비사용료 포함
강의실 겸 세미나실청소년2,000원2시간 / 1팀
강의실 겸 세미나실일반인20,000원2시간 / 1팀
다목적 강당청소년15,000원2시간 / 1팀냉난방비 포함 장비사용료 포함
다목적 강당일반인50,000원2시간 / 1팀냉난방비 포함 장비사용료 포함
실내암벽등반청소년3,000원2시간 / 1인장비대여료 포함 최소 이용인원 5인 이상 협의 후 이용가능
실내암벽등반일반인5,000원2시간 / 1인장비대여료 포함 최소 이용인원 5인 이상 협의 후 이용가능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구 분청소년일 반비 고
기간형55,000원 이내75,000원 이내1과목당 1개월 기준임
시간형10,000원 이내15,000원 이내1일 기준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 6. 28.>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 1. 24세 이하는 청소년 요금, 24세 초과는 일반인 요금 적용
 2. 청소년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
 3. 이용시간 : 평일 10:00 ~ 20: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10:00~17:00
 (단, 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청소년동아리 이용시간 제외)
 4.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인 요금 적용. 단, 지도교사 등은 제외
 5.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요금의 10% 감면
 6.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해당 기준금액 부과
 7. 인터넷부스 사용료는 무료(1인당 1일 최대 2시간 사용가능)
○ 수강료
 

 ※ 1. 24세 이하는 청소년 요금, 24세 초과는 일반인 요금 적용
 2. 청소년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
 3. 기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강좌일시를 정해 놓고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시간형은 1일 중 일정시간에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5. 위 기준 금액 안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한다.
 6.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로 한다.

[별표 2]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용개시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구 분구 분구 분반 환 금 액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강의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강의개시 이후○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 1.>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 그 밖의 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 수강료

 ※ 그 밖의 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탁자”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716-1(다대동)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3. 청소년의 심신 수련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 제공4.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② 구청장은 일반인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족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12.30>2.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청소년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3.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전문개정 2015.11.4.] [제목개정 2021. 1. 1.]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제목개정 2021. 1. 1.] [전문개정 2015.11.4]

제8조(시설의 휴관)

제8조(시설의 휴관)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관일 전에 미리 내용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개정 2019.11.8>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④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4>

제11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11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4>1. 복지·교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11.4>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지방보조금 및 운영재산을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청소년의 문화의 집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리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경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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