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1.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2. 정산 청소년 문화의 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9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만남의 공간2. 문화체험의 공간3. 정보·네트워크의 공간4. 편의시설5.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사업2. 청소년의 지식ㆍ정보화 능력배양 사업3.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창작·취미활동 사업4.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09:00 ~ 21:002. 토·일요일 : 09:00 ~ 18:00
제7조(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시설 개ㆍ보수2.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정기휴무)
제8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9조(사용허가 신청)
제9조(사용허가 신청)①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다목적강의실(청양읍 소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을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청소년 신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②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이 1층 다목적강의실(청양읍 소재)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청양군이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기타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관리·운영)
제14조(관리·운영)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받은 사람의 의무)
제15조(위탁받은 사람의 의무)①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 정하는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위탁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지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⑤ 위탁받은 사람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탁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람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