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6 시행 2024-08-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
주 소주 소주 소
대표자성명 또는 단 체 명성명 또는 단 체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주 소 : 단체명 :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주 소 : 단체명 :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주 소 : 단체명 :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주 소 : 단체명 :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주 소 : 단체명 :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주 소 : 단체명 :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 학과 개설 증명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 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 학과 개설 증명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 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 학과 개설 증명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 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 학과 개설 증명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 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10. 17.>

별지 제2호 서식

일련 번호일 자성 명연령주 소전화번호이용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즉 시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단 체 명단 체 명이용인원이용인원명명
이용목적 및 내 용이용목적 및 내 용
이용 일시이용 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이 용 자성 명
이 용 자생년월일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기타 필요사항기타 필요사항
준수사항준수사항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시설내 금연, 금주 7.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시설내 금연, 금주 7.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시설내 금연, 금주 7.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시설내 금연, 금주 7.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시설내 금연, 금주 7.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시설내 금연, 금주 7. 기타( )
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장을 “동”으로 하고 ○○단체를 “행”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행”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행”은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동”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이 부담 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 “동”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행”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행”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제에 따른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행”은「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행”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일부러 또는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동”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행”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행”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기계, 기구 등의 상당액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동”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 지정) “행”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시 지원금과 “행”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행”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동”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행”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행”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동”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동”과 “행”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동”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행”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동”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본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식명칭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고 “행”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동”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동”과 “행”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동” 서 산 시 장
 “행” ○○단체 대표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단체의 정의)

제2조(청소년단체의 정의) 조례 제6조제1항중 청소년단체라 함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1.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2.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3.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대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자원봉사자)

제3조(자원봉사자)①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조례 제4조제5호의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특화시설2. 청소년 여가시설3. 청소년 공부방4. 청소년 상담센터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 문화의 집의 이름,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학과 개설 증명서류3. 법인인감증명서 <개정 2007.12.28>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사람”이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수행능력 및 책임성, 청소년사업 실적, 기술인력 보유 및 배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운영계획서 등의 승인)

제7조(운영계획서 등의 승인)①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및 시설운영 세부규정을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시작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이 부적절한 경우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계약 등)

제8조(위탁운영 계약 등)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위탁받은 사람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갱신 등)

제9조(계약의 갱신 등)① 위탁받은 사람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절차 등)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절차 등)① 위탁받은 사람은 시설사용 허가사항을 승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장에게 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 납부고지서를 시설사용 10일전까지 발급하고 사용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서류 보관)

제11조(관련서류 보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존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관리대장(준영구)2.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30년)3. 지출증빙서, 예산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5년)4. 기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3년)

제12조(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0>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4.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용절차)

제13조(이용절차)① 위탁받은 사람은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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