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상용 용지 규격(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1]<개정 2007. 7. 10>
 포상용 용지 규격(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2] 기념휘장 규격(제1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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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3호서식]표창장,감사장,상장 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부문 및 선정기준(제7조 관련)

시상부문선 정 기 준
효행·선행상○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거나 불치병 간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분 ○ 불우이웃을 위해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에 희사 하신 분 ○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을 다년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에 기여 하신 분 ○ 위기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본인을 희생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한 분 ○ 그 밖에 효행과 선행으로 다른 주민의 귀감이 되는 분
교육·문화예술상○ 후세 교육과 선진교육 추구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교육발전에 매우 큰 공적이 있는 분 ○ 교육을 통하여 사회정의와 도의앙양에 기여한 분 ○ 내고장 전통문화 발굴, 계승 등 향토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한 분 ○ 그 밖에 교육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분
산업근로상○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분 ○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 ○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 ○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획득에 공이 많은 분 ○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힘써 기업 발전을 이룬 모범 경영자 ○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분
비고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중 효행·선행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람을 선정하며, 교육·문화예술상 및 산업근로상의 경우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효행·선행상은 효행일 경우 효행상, 선행일 경우 선행상으로 하고, 교육·문화예술상은 교육일 경우 교육상, 문화예술일 경우 문화예술상으로 한다.비고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중 효행·선행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람을 선정하며, 교육·문화예술상 및 산업근로상의 경우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효행·선행상은 효행일 경우 효행상, 선행일 경우 선행상으로 하고, 교육·문화예술상은 교육일 경우 교육상, 문화예술일 경우 문화예술상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부문 및 선정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국적(외국인 에 한함)(4) 국적(외국인 에 한함)
(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 급(직급․계급)(9) 등 급(직급․계급)(9) 등 급(직급․계급)(9) 등 급(직급․계급)(9) 등 급(직급․계급)(9) 등 급(직급․계급)(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 분야코드(12) 공적 분야코드(12) 공적 분야코드(12) 공적 분야코드(12) 공적 분야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 구분사 진
성 명한 글성 별사 진
성 명한 자성 별사 진
주 소사 진
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직 위
거 주 년 수19 . . ~ 20 . . ( 년)19 . . ~ 20 . . ( 년)19 . . ~ 20 . . ( 년)19 . . ~ 20 . . ( 년)19 . . ~ 20 . . ( 년)19 . . ~ 20 . . ( 년)
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위 사람을 20 년도 사하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수상 후부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 하 구 청 장 귀 하
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추천사유(공적내용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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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수상후보자신상명세서

추천구분추 천 자사 진사 진
성 명( )( )생년월일사 진사 진
학 력성 별사 진사 진
주 소전화번호사 진사 진
현근무처직 위
거주기간19 . . ~ 20 . . 현( 년 개월)19 . . ~ 20 . . 현( 년 개월)19 . . ~ 20 . . 현( 년 개월)19 . . ~ 20 . . 현( 년 개월)19 . . ~ 20 . . 현( 년 개월)19 . . ~ 20 . . 현( 년 개월)19 . . ~ 20 . . 현( 년 개월)
가족사항관 계성 명연 령관 계성 명성 명연 령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수상경력
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포상대장

호수포상 년 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상 년 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 는직명소속또 는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3.>1. 표창장2. 자랑스러운 구민상3. 감사장4. 상장5.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1999. 5. 10, 2013. 6.13.>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음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2.20>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개정 2013. 6.13.>5.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정착에 헌신한 경우 <신설 1999. 5. 10>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 추진과 구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1999.5.10, 개정 2013. 6.13.>

제6조

제6조 삭제<1999. 5. 10>

제7조(자랑스러운 구민상)

제7조(자랑스러운 구민상)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표 3의 시상부문 및 선정기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2016.9.20, 2017. 5. 23., 2019. 6.28.>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13. 6.13.>4.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99. 5.10, 2013. 6.13.>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13. 6.13.>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 6.1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3. 6.13.>2. 구정 발전, 지역사회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본조전문개정 1999. 5. 10]<개정 2013. 6.13.>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7. 5. 23.>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9. 5. 10, 2013. 6.13.>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13. 6.13.>③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2.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시 <개정 2013. 6.13.>3.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북돋음<개정 2019.12.20>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5.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6.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개최 시 귀빈예우 초청 <개정 2013. 6.13.>④ 포상용 용지 규격과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신설 1999. 5. 10, 개정 2013. 6.13.>

제12조(포상 절차등)

제12조(포상 절차등)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13.>1. 구 관내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장 및 정부나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장2. 구 본청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 <개정 2013. 6.13.>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 시) <개정 2013. 6.13.>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할 날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할 날부터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2. 수상 후보자 신상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삭제 2013. 6.13.>③ 구청장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제13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4. 3. 22, 2013. 6.13.>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본청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4. 3. 22, 개정 2013. 6.13.>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2, 2013. 6. 13.>

제13조(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제13조(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13.>② 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본청 국장, 실·단·과장 이상 간부 5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3. 8. 18, 2012. 2. 23>1. 대학 총·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명2. 구 관할 정부기관(교육, 경찰, 세무)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1명3. 구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구의원 7명 <개정 2013. 6.13.>4. 지역원로 및 저명인사 5명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2019. 6.28.>1. 심사대상자가 1명인 경우: 과반수 찬성<신설 2019. 6.28.>2. 심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 선정(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해당 대상자들만 재투표 실시하고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동수일 경우 공동으로 수상한다.) <신설 2019. 6.28.>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8. 18, 2013. 6.13.>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6.13.>③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시 시상하되 그날 시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하고,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2017. 5. 23.>④ 삭제<1999. 5. 10>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 5. 10]<개정 2013. 6.13.>

제15조(포상협의)

제15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3. 6.13.>

제16조(이중포상 금지)

제16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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